<채규만 박사/성심여자대학교
상담학 >
Q>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 노출로 인한 성적 충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상담 총2,317건 중 유아 6.6%, 어린이 12.7%, 청소년 15.5%, 성인
63.7%로 피해는 전 연령층에 걸쳐 있음 계절, 시간, 장소에 상관없음 남성 피해자의 경우도 5% 성희롱은 우리사회의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됨 한 행위자의 성적 충동이 성희롱 발생요인은 아님. Q> 성희롱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영향 보다는 보다는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에 있다?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동을 판단하게 됨. 다만,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인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 하는 점이 판단기준이 될
것임. Q>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원치 않은 행위가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으로 될 필요는 없음.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그것이 심각한 경우에는 성희롱이 될 수 있음 Q> 성희롱 관련 상담은 비공개이기에 내담자가 원치 않는다면
상담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상담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상담의 기본원칙임. 더구나 피해자가 비밀보장을 요구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상담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됨. 그러므로 공개 될까봐 두려워하여 상담을 꺼릴 필요가 없음. Q> 성희롱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피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할 때는 분위기나 여건 상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음. 실제로 그것이 원치 않은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성희롱 행위자가 알 수 있도록
암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주변 기관에 간접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 향우 성희롱을 판단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Q> 대학 내 성희롱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제된다? 학교 밖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됨.
*성폭력의 정의 Q>성희롱!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 인가? <성희롱의 판단기준>-원하지 않는 행위 어떤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됨 양당사자가 원하고 상호 합의된 성적 관계나 교제는 성희롱 아님 상대가 원치 않는 행위일 경우 성희롱 성립 *성희롱 성폭력의 유형 지난 2009년 중앙대 등에 따르면 박 총장이 한나라당 내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과 '함께 내일로'
공동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초청강연회에서 '풍류를 알면 정치를 잘한다'는 주제로 특강했다. 그는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고수와 소리꾼으로 비유하면서 고수는 아부성 추임새가 아니라 소리꾼과 같은 운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설했으나
그 과정에서 소리꾼으로 출연한 여 제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한다"고 말한 것. 이어 "이제 음식도 바뀌고 해서 요즘엔 키가 크지 않습니까. 음식이 달라 길쭉길쭉해졌다. 사실 요(자신의 여 제자를 가리키며) 감칠 맛이 있다.
요렇게 조그만데 매력이 있는 거다. 시간상 제가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
못 드리겠는데.."라고 덧붙였다. (중략)- 매일경제 2009년 2월
25일자 *학생들이 지적하는 수업 중 언어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학업이나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시키는 경우 (예: 차 심부름,
복사.. 등) 여성에게 기분을 맞춰줄 것을 요구 “여자가 좀 나긋나긋해봐”
모임에서 특정 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경우 술따르기 강요, 술자리나 노래방 등에서 같이 춤추기를 강요하는 행위 특정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구별, 배제, 제한,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역할 고정관념 강조 공공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스토킹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접근, 접촉시도, 관심표명을 계속하는 것’ 1998년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20~30대 여성 1천 3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1년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여성 5명중 1명꼴로(남자는 10명 중 1명꼴)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음. 우리나라 여성의 20~30% 이상이 스토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사의 행위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게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에는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음란물 게시 등이 있는데, 원치 않은 음란메시지나, 전자우편 보내기, 성적인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채팅 등 사이버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이 그 사례에 따라서 적용 가능. *교수 , 직원, 학생사이 학생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학점, 논문통과, 진로 등을
빌미로 일방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혹은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데이트 관계, 선후배 사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경우. 수업, 학생모임 등의 토론이나 발표시간에 여성들의 발언을 야유,
여성 비하적 발언 등으로 무시하거나 배제시키는 경우 *동성사이 동성 간에도 성폭력이 가능 성기삽입중심적 이성애 중심적으로 성폭력 여부 및 경중을 따지는 것은 성폭력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 성폭력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이므로 가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그 대상은 이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음 동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동성애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음 동성 성폭력의 가해자가 모두 동성애자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