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인(狂人)
<김명렬/문필가>
정상적인 생활의궤도를 벗어나거나 올바른 이성의 행동에서 이탈하여 비이성적이거나 비인간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을 흔히 말하기를 실성(失性)한사람이라고한다. 소위 말하는 이성을 상실한 정신병자,혹은 미친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범주에 속한다. 정신병자를 둔 가족이나 그 배우자는 형언키어려운 고통과 희생,헌신 ,수치스러움을 감내하며 그사람으로 인하여 말할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옛날 내가 살던 고향마을 한동네에 살고 있는 어느 정신병자 청년의 이야기이다. 결혼을하고 얼마후 군대에가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여 집에 왔는데 아무 이유없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성을 잃고 광기(狂氣)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그는 아무데서나 옷을 벗어던지고 실죽실죽 웃으며 심지어는 이유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어느때는 교회의 종탑에 올라가 종을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장군이다"등등의 헛소리를 지껄여 대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급류에
뛰어
들어
사망하고
말았다. 고생하는 부모님과 색시를 불쌍히 여기어 동네에서는 갖은 도움과 편리를 주었지만 헛수고로 그치고 말은 것이다.
나중에는 부모님과 색시가 믿음을 갖게되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도 매달렸으나 그 청년은 교회에도 출석치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영영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나누는 삶, 고개 숙이는 삶에는 정신병이 거의 없다고 한다. 외상성(外傷性)인 경우를 배제하면 대부분의 정신병은 우리의 욕심이나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제멋대로 생각하는 과대망상증, 극히 이기적인 집착증,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생기는 우울증, 좋았다가 싫어졌다 마음의 갈피를 못잡는 조울증, 폭발적으로 난폭해지는 광증. 나누는 삶, 고개숙이는 삶의 근원에는 삶은 나혼
자만이 아니라는 자각(自覺)된 마음, 성숙한
마음이 있다. 소아적(小我的)개념에서 보는 나는 내몸과 마음을 지칭하는 나이지만 대아적(大我的)개념의 나는 우주이다. 이렇게 자각되고 성숙된 마음으로부터 나누는 삶, 고개숙이는
삶의 터전이
되는 정체적(整體的) 사고관의 틀이 잡힌 것이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의 인체 미생물군집 프로젝트(HMP)의 1차 작업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몸에사는 미생물의 종류가 1만종이 넘고 숫자로는 1조마리이상이며 유전자 개수는 인간유전자의 360배에 달하고 무게는 약2Kg정도라고 한다. 내몸은 나홀로가 아닌 뭇 생명체의 군집이다. 내몸밖의 세상 또한 나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은하세계와 알지 못하는 우주가 있다. 정신병에는 제몸이,세상이 저혼자인 줄 아는 자기위주여야 만하는 극 소아적 이기주의 사고관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신병(精神病),넓은 뜻으로 정신병이라 함은 정신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뇌신경계의 기질적인이상(선천적인 지적장애)과 정신적으로는 멀쩡하고 현실판단이 가능하자만 신경계의 이상으로 제어가 안돼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정신병인 신경증(강박증,공황장애등)을 제외하고 망상과 환각을보고 환청을 들으며 현실 검증력까지 날아간 정신증만을 정신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상의 세가지가 함께 섞여 있다. 또한 정신병과 정신질환 역시 다른데 흔히 정신분열증,망상장애, 양극성장애,등과 같이 심각한 질환을 정신병이라 하며 우울증,공황장애,불안장애,알콜중독및 알콜성치매를 정신질환이라고 한다. 일반인이 하기 힘든 행동,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정신병자라고 칭하며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병은 엄연한 생리학적 질병이고,
정신은 정말 멀쩡한데 자기가 제어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또한 있기떄문에 함부로 매도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옛날 어느 신문기사에 실렸던 뉴스기사다. 대법원이 정신병 발병만으로는 이혼의사유가 되긴 어렵다는 판결을내리고,
정신병 남편과 이혼하기보다는 사랑과 희생이 우선이라는 요지의 보충설명을 곁들였다. 기사내용인즉 남편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 부인이 사랑과 희생으로 병의치료를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정신병을 이혼사유로 볼수없다는 확정판결이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고현철대법관)은 A씨인주부가 (남편의 망상장애에의한 의처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남편B씨를 상대로낸 이혼및 재산분활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은 부부뿐아니라 자녀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부부중 한쪽에 발병한 불치의 정신병이 가족에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신적 육체적희생을 요구하며 형편에 비춰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한다면 다른 배우자에게 한정없이 참고 살라고 강요할 순 없다)고 정신병도 경우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수 있음을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증상이 가볍거나 회복가능한 경우 배우자가 사랑과 희생으로써 병의
치료에 진력하지 않은 이상 정신병자체를 이혼사유로 볼 순 없다)며 피고의 정신병이 불치의병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원고가 치료를 위한 조치, 경제적능력 등에 비춰 패소판결한 원심이 가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20여년전에 결혼하여 슬하에 1남1녀를 둔 A씨는 B씨가 7,8년전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이더니 자신이 다른남자와 외도를하고 재산을 빼돌린다고 의심을 하는가 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과 이웃에게 험담을 늘어놓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일삼는다고 하여 고통을 받다가 이혼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