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5 19:39

장례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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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섭 / 장의사>

 

장례와 관련된 몇 가지 알아야 할 상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장례는 장례예식(Funeral Service)과 장지 (Cemetery)로 나뉘어 져 있습니다. 많은 동포들이 교회나 단체를 통하여 묘지를 구입 해 두셨는데, 경비측면에서 본다면 묘지는 총 장례비의 작은 일부분입니다.


2.    장례예배 즉 동포사회에서는 환송예배라 칭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모시고 행하는 장례예배(Funeral Service)와 시신 없이 영정사진만 놓고 식을 행하는 추모예배(Memorial Service)가 있습니다. 추모예배는 주로 화장을 할 때에 선택하는데,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가족들은 고인을 잠시 뵙고, 예배만 추모방식으로 하면 경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3일장 혹은 5일장으로 행하여 왔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날짜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3일장, 5일장의 유래는 일본의 한국 강점시기에 일본인에 의하여 정해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형편에 따라 며칠 후에도 할 수 있으며 본 회사에서는 별도의 금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모든 분들이 장례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장례비는 미국 관할 기관 (FTC)에서 엄격히 통제,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회사에 가서 가격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 구두로 답변하기 전에 가격표(General Price List)를 손님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엄격히 이행되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5.    장례에서 관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동포나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고 장례준비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기에 무든 준비와 절차를 상을 당하면 조급하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장의사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은 다른 방법으로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장례회사는 가족들이 가지고 오는 물품을 거부 할 수 없도록 미국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6.    매장과 화장,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모두 아십니다. 지금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화장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분골(유골가루) 처리방법을 규제하는 법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기 일리노이에서는 분골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고원 묘지에 안장을 하셔도 되고 납골당에 모셔도 되고 집에서 모시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항상 즐겨가시던 공원에 뿌려도 됩니다. 뒷마당 나무 밑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 땅이 사유지 이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7.    많은 분께서 분골을 한국에 가져가십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분골을 가져가실 때 2가지 원본이 필요합니다. 사망증명서와 분골증명서(Death Certificate and Cremation Certificate)입니다. 한국 입국 시에 여기서 발급된 영문 원본이면 통과 됩니다. 한글 번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8.    매년 물가가 오르듯이 장례비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맑은 정신일 때에 나의 마지막 예식과 준비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두십시오.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식들은 평생을 두고 감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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