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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전망.jpg

 

공화당과의 이민개혁법안 협상이 더이상 의미없다고 판단한 오바마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장관에게 불체청소년 추방유예를 일반인에게 확대실시하는 행정조치를 지시한지 어느덧 두달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여름이 끝나기 전에 발표한다고 예고했었지만 요즘은 주요언론을 통해 9월초가 아니라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극심한 반대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행정명령 발동이 박빙의 선거구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자칫 상원에서도 공화당에 밀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은 행정명령 자체는 반드시 실시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시기에 대한 언급을 피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의견을 수렴 중인 이민개혁을 위한 조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방유예 대상의 확대입니다. 2년 전의 청소년 추방유예를 과연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좁게는, DACA라 불리는 현재의 추방유예혜택 자녀들의 불체 신분 부모 정도만 유사한 추방유예와 노동허가를 받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예컨대 시카고 지역에서 지난 2년간 DACA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한국계 학생이 총 300~400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실제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를 더 넓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인 자녀들의 불체신분 부모에게까지 추방유예를 허락할 것인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체 불법체류 추산인원 1,100만명 중에 이에 해당하는 수는 약 절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넓게는 어느 시기부터 불체신분인 모든 사람에게 추방유예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현실성은 별로 없습니다.

 

둘째, 추방의 대상자를 미국에 위협이 되는 범죄자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구금시설 운영을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단순 체류위반자는 추방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정부는 남부국경으로 밀려오는 미성년자 밀입국으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구금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셋째, 기존이민시스템의 합리화입니다. 고무적이게도 불법체류 구제뿐 아니라 기존의 합법이민절차를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이 이민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로비에 힘입어 포함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동안 비자쿼터를 계산할때 본인뿐 아니라 동반가족까지도 포함하였는데, 이를 가족당 한사람으로만 계산하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이민문호확대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또한 그동안 쓰지 않고 넘어간 회계년도의 이민쿼터를 소급하여 지금 활용하게 하여 수십만개의 추가적인 쿼터를 쓰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현재 약 3년이상 걸리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기간이 1년남짓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같이 가족을 초청하고서 무려 12년씩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외국인고용이 필요한 여러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취업비자의 문호나 심사기준을 완화하게 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중간선거에서 큰 차이로 공화당에 패배할 경우, 오바마 2기행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이민개혁이 자칫 없던 일이 되어 버릴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늘어갑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합법적 절차 가운데 영주권을 기다리는 분들과 여러 사정으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많은 이민자분들께 부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         문의: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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