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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와오바마.jpg


<김영언 / 변호사>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제도가 굳게 자리잡은 미국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가치를 따르는 민주당 출신중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John F. Kennedy 를 많이 꼽습니다. 현재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가 재선까지도 성공했지만 인기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초선 기간중 불행히도 암살당한 케네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카톨릭 아일랜드 출신 대통령이었던 케네디와 최초의 흑인출신 대통령 오바마의 임기는 50년 차이가 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 1960년대 초는 미국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흑인 인권운동이 결실을 맺었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 결과 흑인출신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정확히 50년이 걸린 셈이지요.


그런데 이민법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인 제게 이 50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카고나 미국 대도시의 한인 타운 이민사를 이야기할 때, 국비 유학으로 몇명 들어오던 그 이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 이민자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은 1960년대말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인의 이민이 크게 가능하게 된 바탕에는 케네디의 유산 중 하나인 유명한 ‘1965년 이민법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가치가 만개하던 미국의 1960년대 초 케네디 시절, 지역별 쿼터제도에 따라 특히 아시아에서의 이민을 막아오던 기존의 이민제도를 철폐하고, 현재처럼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의 두 방향에서 차별없이 이민자를 받아들이게 된 이민정책의 변화에 덕을 크게 본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어두웠던 정치현실과 맞물려 70년대 한국계 이민자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에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한국 출신 이민자가 살고 있습니다.


2015, ‘1965년 이민법으로부터 다시 50년이 흘렀습니다. 마치 이 숫자의 의미를 알기나 한듯, 오바마는 임기 초기에는 건강보험개혁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던 이민법 개혁을 재선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초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하원에는 법안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회로로 선택한 신분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제도는 실시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만, 5월부터 신청받기로 했던 시민권/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확대 명령은 현재 법원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다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15년에 새로운 이민법이 대사면을 포함하여 그동안 현실과 맞지 않게된 이민법을 개혁하는 내용을 갖고 시작되었다면 얼마나 그 의미가 남달랐을까 싶습니다만 현실은 솔직히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인기가 떨어진 오바마의 정치현실과 함께 케네디 때와 달라진 미국의 속살이 대신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한국의 오랜 속담중 곡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미국의 1960년대는 미국이 유일한 슈퍼파워로서 전세계를 호령하던 때입니다. 경제는 더할나위 없이 좋았고 오늘날 보는 미국의 모든 시스템이 그 50년전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종차별문제에 대해서도,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정책이 가능하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이에 반해 오바마는 매우 운이 없게도 미국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경제가 가라앉은 2008년에 변화를 강조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미 산업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린 미국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은 유례없는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처럼 보이는 대사면과 이민법 개혁을 찬성할 분위기는 아무래도 기대하기가 어려운가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여지없이 흘러 바야흐로 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인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미국경기가 크게 살아나 다시 한번 곡간에서 흘러나오는 풍년가를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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