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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가 최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기독교 등 소수종교의 활동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돼 크게 우려되고 있다

 

미 크리스쳔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약 10년간 마오주의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내전으로 약 17,000명이 사망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네팔 정부는, 2006년 평화협정으로 내전이 종식되자 공화제 헌법을 마련하기로 하고 2008년 제1 제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한 정당 간 견해차로 7년째 토의를 진행해 오다가, 지난 9(이하 현지시각) 수실 코이랄라 총리가 속한 네팔국민회의당(NC)과 마르크스레닌주의연대-네팔공산당(CPN-UML), 네팔마오주의-공산당연합(UCPN-M) 등 주요 정당이 전국을 6개 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과정에서  새로운 헌법 조항에 결과적으로 모든 기독교적 활동을 불법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해감시단체인 월드와치모니터(World Watch Monitor, WWM)는 지난 8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네팔의 수정헌법이 ‘반개종 조항’을 형법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31(3) 조항에는 ‘사람을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모든 행위 또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징역이나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반개종 조항’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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