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 변호사>
카이사르라고도
불리우는 로마의 유명한 쥴리어스 씨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 볼 뿐이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깊은
관찰과 통찰에서 나온 격언입니다. 씨저는 인간성의 불완전함을 말하려 했는지 몰라도 이 말은 동시에 사람은
원래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존재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오늘도 수많은 이민법관련소식이 나옵니다. 언론사 기자는 매력적인 내용의 새로운 이민법안이 제출되었다는 기사를 실으면서 주목받기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특성상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제목에 답니다. 이민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이민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특히나 그 법안이 친이민법안으로서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면 생각되면 그 법률이 이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상황을 낙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자는 제목만 보고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 얘기 들었냐며
이민변호사에 확인전화를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같은 이민법안들은
연방의회에만도 한해에 수십건씩 제출됩니다. 그러나 복잡한 심의과정과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최종 법률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초 상원의 결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듯 보였던 포괄적이민개혁안이 하원의 공화당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의에 이르기까지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연방상하원의원이 법안을 작성하여 연방상하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리노이주는 다행히 늘
친이민정책의 선봉에 서는 상원의원 딕 더빈이나 현재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하원에 상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연방하원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또는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해당분야 상임위원회로 보내지는데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넘겨집니다. 이민법안의 경우 처음에 법사위원회로 보내지고,
법사위원회내에서 다시 이민법 분과위원회로 넘겨져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민법
분과위원회는 심의과정을 거친후 보고서나 수정안을 첨부하여 해당법안을 법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법사위원회는
추가심의를 거친후 통과여부를 표결에 부칩니다. 해당법안이 법사위원회의 표결에 통과하면 이제는 상원이나 하원의
본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됩니다. 상원이나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일정기간 논의하는
과정을 밟으며 마지막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렇게 통과된 법안을
다시 상하원의 교차심사에 붙여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양원을 최종 통과한 이민법안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을 하여야 비로소 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민법안이
법률이 되기까지는 법안발의 – 법사위원회 송부
- 이민법 분과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심의 및 표결 – 본회의 상정 및 표결 – 상하원 교차심사 - 대통령 서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이민법안들이
정치적 입장과 여론동향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채 사장됩니다. 투자이민의 금액을 줄이는 법안이 상정되어
25만불이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보도나 부동산에 투자해도 영주권을 준다는 법안이 종종 제출되어 주목을 받지만 전체적인
이민법의 구조와 포괄적이민법개정 일정을 생각해보면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선거운동기간동안의
수많은 약속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히스패닉표를 생각하면 곧 양보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기대 역시 씨저가 얘기한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해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