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대법원, 동성 부부에 친권 인정 판결

by 바울 posted Mar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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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또다시 친동성애 판결을 내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7 “미국의 모든 주가 동성부부에게 친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앨라배마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E.L V.L로 알려진 여성 동성애자 커플은 2011년까지 조지아주에 살면서 정자를 기증받아 자녀 셋을 낳았고, 이후 2011년 둘은 관계를 정리하고 V.L이 앨라배마주로 이주했다.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앨라배마주는 V.L에게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와의 만남도 불허했다.


보수적인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난 뒤에도, 지역 판사들에게 동성결혼 인증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지시했었다. 로이 무어 앨라배마주 대법원장은 작년 9월 동성부부의 친권을 인정하는 조지아주법이 무효라고 밝혔었다.

 

이에 미국 레즈비언인권센터(NCLR)가 이의를 제기하자, 연방대법원은 동성부부의 손을 들어 줬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규정한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라는 조항을 들어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했다.

연방대법원의 판사 8명은 이번 판결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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