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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반()테러리즘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8일 카리스마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날 테러리즘으로 간주되는 개인적 행위와 대중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단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러시아 당국에게서 취업 허가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 방문자들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다 △러시아 밖의 친구나 친척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신앙을 나눌 경우에는 벌금을 물고 추방당한다 △비신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토론’은 모두 선교활동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의 특별한 허가을 받지 않은 선교활동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정부의 허가 없이 열차 여행 중 전도할 경우, 그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경찰서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5만 루블( 9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인 가정에서의 종교 활동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러시아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모임을 갖는다) △모든 시민들은 이웃들의 종교 활동을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알리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비신자들 앞에서 하면 안 된다 등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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