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이 SNS에 신앙의 글 올렸다가 4만불 벌금

by 바울 posted Aug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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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의 한 보안관이 공식 페이스북에 종교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무신론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미국무신론자협회(The American Atheist)는 브래들리 카운티와 그곳의 에릭 왓슨 보안관을 동시에 고소했다.

에릭 왓슨 보안관은 지난 3 27일 보안관 공식 페이스북에 ‘그가 살아나셨다’(He Is Risen)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같은 내용을 알게 된 브래들리 카운티의 한 주민이 미국무신론자협회에 알렸고, 주민과 협회가 카운티와 보안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왓슨 보안관은 그동안 공식 페이스북에 종교적인 내용을 포스팅해왔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그는 “주를 대표하는 보안관 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때나 그 전에도 나의 개인적인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 결과, 왓슨 보안관은 브래들리 주민과 미국무신론자협회에 약 41,000 달러( 4,62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그러나 왓슨 보안관과 브래들리 카운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벌금은 카운티에서 지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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