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가 대도시를 포함한 9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면서, 6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차원의 재정보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이런 공문이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9곳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지역은 시카고시 및 쿡카운티 서버브, 뉴욕, 캘리포니아,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라스베가스, 밀워키, 마이애미 데이드카운티다.
법무부 감사팀이 지난해 불법이민자에 대한 정보공유 문제에서 연방법과 자치단체 규정이 상충한다고 판별한 곳들이다. 이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체류자 지원 도시로 남는 도시에 대해서는 더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공문은 “2016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각 도시가 1996년 연방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연방법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이민자 지위에 관한 정보를 연방 정부에 주지 말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문은 지방정부 사법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 ‘사법프로그램’ 부서의 부서장인 앨런 핸슨 명의였다. 핸슨은 현 정부의 출범 전,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셸비(앨라배마) 상원의원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핸슨은 “이런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보조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