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온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상실된 한인들 가운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LA 총영사관은 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미 시민권자들이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 입국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으로 출·입국 때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월 3~4건에 달하고
있으며, 적발자들에게는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인 30대 한인 김모씨는 휴가차 미국에서 지낸
뒤 한국 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실제 적발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