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
로마는 참으로 법의 나라이다. 12편의 소제목 아래 총 113조로 구성된 소위 12표법 (저자주: 로마 최초의 성문법, THE LAWS OF THE TWELVE TABLES)을 봐도 그렇다. 예수가 오기 전 450년이나 전에 만들어진 12표법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지 않은가. 내용도 구체적이다. 제 6편 10 조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를 전제한 가운데, 남편은 이혼을 원할 경우 반드시 여자에게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제 8편에는 건물과 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해두었는데, 1조는 빌딩을 지을 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최소한 2.5 pes (저자주: 로마제국에서 거리를 재는 도량형으로 pes 는 현재 영미국가의 foot 과 비슷하다. 1 pes는 약 30센치미터)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로마의 정갈하고 멋진 건물들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제10편에는 종교의식에 대해 규정하는데, 14조에서는 장례식은 한사람에 대해 오직 한번만 허용하며, 관도 여러 개를 만들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부유층 사이에 사치를 막기 위한 법조항이다.
이러니 로마시민권을 모두 얻으려한다. 일단 부부 중 일방이라도 시민이면 그 사이에 난 자녀는 자동으로 로마시민권을 얻는다. 놀랍게도 해방노예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준다. 시민이 아닌 자도 군대에서 복역하고 나면 시민권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돈으로 사는 길도 있다. 물론 굉장히 높은 가격에.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때 예수가 보여준 동전에 로마의 세번째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른 때가 아닌 로마 식민지 치하의 이스라엘에 보낸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때를 따져 보니 로마에서 12표법이 만들어진 때와 비슷하다. 그렇게도 오랜 기간을 침묵하던 신이 왜 우리 세대에 아들을 보냈을까. 사도들이 로마의 창 끝에 순교하고 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건설한 그 길을 타고 예수의 소식이 세상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