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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_1917년각주의 금주법.jpg

1917년 각 주의 금주법 현황

 

40.2_anti-drunkness poster.jpg40.3_Anti drunkness poster(2).jpg40.4_anti-drunkness.jpg
40.5_pre-18th Amendment.jpg

금주 헌법 이전의 금주 운동 모습

 

40.6_금주헌법확정.png

금주 헌법 확정

 

40.7_TheLastCall.jpg

The Last Call

 

 

< 교수>

 

 

1920 1 16, 미 전국의 주류판매업소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술을 팔았다. 물론 돈을 엄청 긁어 모았지만 희희낙락하지는 못했다.  장사가 잘되었는데 기쁘지 않았다니 무슨 소리? 1920116일은 을 합법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고 전국의 모든 주류 판매업소들은 그 다음 날에 폐업해야 했기에. ? 바로 그 다음 날인19201 17일에 제18차 헌법 수정안, “National Prohibition Act of 1920 (금주헌법)”이 발효되어, 소위 금주시대가 펼쳐졌기에. 그래서 1920116일은 “The Last Call” 이라 불린다.

 

금주헌법의 골자는 미 전역에서, 맥주와 와인을 포함한 모든 알코올 제조, 판매와 운송, 수출입과 공공장소에서의  알코올 소비금지이다. ! 물론 예외는 있었다. 예를 들어, 의약용 알코올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살 수 있었고,  종교 제례용 알코올도 특별 인가를 받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이 집에서 만든 알코올을 집에서 친구들과 나누며 즐기는 것도 허락되었다.

 

18차 헌법수정안은 이보다 꼭 일 년 전인 1919 1 16일에 네브라스카가 36번째 주로 비준을 하여, 헌법 인준에 필요한 2/3 동의를 채워 연방 금주헌법으로 확정되었다. 1917년 말 연방국회에서, ‘7년 안에 36개 주 비준이라는 단서를 붙여 각 주 (states)에게 18차 헌법 수정안 비준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통보한지 일 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  ‘7년 안에 36개주 비준이었는데, 1년 남짓에 36개 주가 비준했다고? 그만큼, 많은 의회 의원들이 이 헌법수정안이 결국은 비준되리라는 것, 그것도 이리 빨리 36개 주 비준으로 금주시대가 실제로 시작되리라는 상상은 꿈에도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대통령과 의 회 의원 후보들은 공공연하게 wet/dry로 자신을 선전했고 백악관과 의회의 공식 만찬에도 술을 제공하는 등, 음주가 터부시되지도 않았다. 물론, 1차 대전으로 미국 내의 반-독일 무드를 금주 운동에 연결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1차대전 참전 미군들의 음주 폐단이 발단이 된 ’1917 War-time Prohibition Act’가 있었지만, 평화 시에 전 미국 사회의 금주는 상상이 불가능했던 초 대박 사건이었다.  

 

어찌 되었든, 18차 헌법 수정안은 1920 117일부터 1933 12 5, 21차 헌법 수정안으로 폐기될 때까지 미국 사회를 지배하였고 술 구매라는 일반 시민의 극히 사사로운 행위에 연방 정부가 쐐기를 박아 변화를 꾀한 20세기 social engineering역사적 최초로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에 집중된다.  

 

식민지 시절부터 몇 백 년을 지켜왔던 개인의 알코올 소비 권리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가 금과옥조인 미국에서 주 (state)법이 아닌, 연방법으로 전면 금지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필자는, 미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았던 ‘1918(스페니시) 독감 팬대믹1차세계대전과 맞물려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한 “7년 안에 36개 주라는 단서를 1917년 말에 달았던 연방 의회와 같이, 1918년 팬대믹이 없었다면 1차대전 승리를 거머쥔 미국 사회는 절대로 금주 헌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기에.

 

여하간에, 앞으로 여러 회에 걸쳐 시카고를 중심으로 미국의 금주 시대를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미국인들의 알코올 소비와 절제 운동에 관한 아주 긴 역사적 배경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다.  

 

163011개의 선박에 탑승한 일단의 청교도 이민자들이 보스턴 근처 셀럼에 닻을 내려 미대륙에 대대적인 청교도 이민이 시작되는데, 이때에, “산 위의 도시 (The City upon the Hill)“라는 연설로 이민자들을 독려한 죤 윈드롭 (John Winthrop)이 탑승한 주 선박 안에 무려 10,000갤런의 와인과 물보다 3배나 더 많은 맥주가 적재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10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정착한 필그림 청교도들의 배에도 얼마인지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많은 양의 알코올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항해 중에 절대 필요했던 의약품 용이었다고는 하지만, 알코올의 중독성으로 인해 항해 중에, 그리고 도착 전후하여 일어난 알코올 중독 사고 기록이 아주 많다.  

 

또한, 독립전쟁 이전인 1763년의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159개의 양조장이 풀 가동을 하고 있었고, 술에 취해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가장 (남자)들의 횡포로 한밤중에도 가정 방문을 해야 했다는 성직자들의 기록도 많다.  1839년에 미국을 방문했던 한 영국인은, ‘ 미국인들은 만나서 반갑다고 술을 마시고, 헤어지면서 술을 마신다…. 싸우면서 술을 마시고 화해하느라 또 술을 마신다……덥다고 마시고 춥다고 마신다…. 선거에 이겼다고 축하주를 나누고 선거에 패한 울분도 술로 푼다꼭두새벽부터 술 마시기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동틀 때까지 마신다…” 고 했다. Captain MarryatA Diary in America”에 나오는 글인데, ‘설마. 이렇게까지?’ 하였는데, 1830년대 초 미국의 독주 (hard liquor) 소비량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1인당 일년에 7갤런이었다는 기록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적당한 음주는 강한 군인을 만든다는 조지 워싱턴의 멘트에서 알 수 있듯, 커져가는 알코올 폐해에 대한 미국인들의 대응은 19세기 후반까지도 금주 (prohibition)보다는 절제 (temperance)를 강조하며 개인의 도덕성과 의지력에 호소하였고,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의 관할 사항으로 여겼다. 미국 최초의 조직적 절제 운동은 워싱톤 절제협회 (Washington Temperance Society- Washingtonians)로 알려져 있는데, 시카고에서는 도시로 출범하기도 전인 1833 년에 이미 이 협회가 결성되었다고 한다.  

 

언급한대로, 알코올은 중독성이 강하여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웬만한 의지력으로는 절제가 힘들다. 많은 가장들이 지친 몸을 풀려고 딱 한 잔만!’ 하며 술집에 들렸다가,  한 주일의 급료를 몽땅 날려 가족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음주폐해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한다. 동시에, 절제 운동의 양상이 소비자 개인에게 하는 읍소보다는 살롱 (술집)을 직접 찾아가 기도로, 눈물로, 그리고 손도끼로 유리창을 깨는 소란을 피우며 장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바뀐다. 여기에는, 물론 각 지역의 주부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는데, 이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독 여성 절제 조합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WCTU)이다. 그리고, WCTU를 통해 절제 운동을 법적인 금주 운동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가장 공로가 많은 여성이 에반스톤 출신, 프란시스 윌라드 (Frances Willard)이다.  

 

1873624, Evanston College for Ladies가 노스웨스턴 대학에 병합되면서, 노스웨스턴의 초대 여학생 처장이 된 프란시스 윌라드는1874년 피츠버그 방문 중에 만세 반석 열리니'’ 찬송을 부르며 술집 입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성들의 시위에 직접 참여하면서WCTU창설의 필요성을 절감한 진취적인 개신교인으로, 시카고에 돌아오자마자 절제 운동에 풀타임으로 헌신하고자  노스웨스턴을 사직한다. 그 이 후, 윌라드는 전국을 돌며 음주 절제는 곧 여성 이슈,’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절제가 아닌 금주,’ 그리고 어떤 형태이든 금주의 법제화를 강조하고, 연방 여성참정권이 없어 이 중차대한 일을 남성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윌라드는 1876WCTU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곧바로 수잔 안토니 (Susan B. Anthony)로 대표되는 여성 참정권 운동 (women’s suffrage)  연대하여 WCTU는 뚜렷한 목적을, 참정권 운동은 훈련된 전사 (동지)를 얻게 되어 두 운동이 함께 발전하게 만든다.  

 

WCTU에서 윌라드는 ‘Home Protection’ “Do Everything’이란 두 원칙을 내세웠다.  첫 번째 원칙인  ‘Home Protection’, 알코올 중독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회복하기 힘든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니 미국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금주가 절대 필요하다로 압축된다이로써 윌라드의 개신교 수녀 (Protestant Nuns – WCTU 멤버들을 사회에서 그렇게 불렀다)”들은 죄인 (sinner)인 알코올 중독자 뿐 아니라 그 죄의 피해자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미지를 일반에게 심어 주었다.

 

두 번째 원칙, ‘Do Everything’은 금주 운동과 함께 건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개혁들, 예를 들어, 여성 연방 참정권, 감옥소 개혁, 무상 유치원 교육, 하루 8시간 노동제, 노동자의 권리 향상 등에 조직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말한다. 많은 이슈 중에 윌라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물론 금주의 법제화이다. 두 원칙 모두 윌라드가 새롭게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지성과 영성에 기초한 윌라드 특유의 설득력과 추진력이 주효한 케이스이다.

 

프랜시스 윌라드가 영국 방문을 위해 들린 뉴욕에서 걸린 독감으로 1898 2 17일 갑자기 사망하자,  뉴욕, 워싱톤DC와 시카고에서는 성조기 조기 (half-staff)를  내걸었고, 그의 운구가 시카고 로즈힐 묘지로 옮겨오는 기찻길 가에는 수 천명의 조객들이 조문을 하였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금주 헌법의 현실화라는 역사적 쾌거를 직접 목도하지 못한 윌라드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 우표를 금주 헌법이 폐기된 후인1940년에 발행했다.

 

윌라드 서거 이후에도, 금주 정당(Prohibition Party)과 반-주점 리그 (Anti- Salon League)의 눈부신 활약, 1차 세계대전과 1918 독감 팬대믹이 촉매제가 되어 금주 헌법 추진이 지속되었다. 그래도, 금주 헌법 통과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1913년의 연방 개인 소득세 (Federal Income Tax)의 입법이다. 1913년 이전에는 알코올 산업이 정부 세입 (예산)의 아주 큰 부분을 감당했기에, “금주는 정치적으로 꿈도 꾸지 못했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존재하였던 다양한 각 주, 각 지역의 금주 (절제)법이 실제로는 거의 집행(enforce)되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33125,  21차 헌법 수정안으로 금주 헌법이 폐기된 후에도, 몇몇 주 정부는 독자적인 금주법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주법을 폐지한 주는 미시시피 주, 1966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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