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93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내 몫 챙기기…. IRA.jpg  

 

<하재원 ChFC, CRPS 공인 재정/투자 상담가>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순위에 따라 우리의 금전과 노력의 사용을 정하게 됩니다. 저축에도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 있는데 그중에도 으뜸은 바로 개인은퇴구좌(IRA) 저축을 하는 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일반인들의 은퇴생활과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보고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IRA 통해 여러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요한 나라중의 하나인 미국은 자국민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1935 814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명을 하여 발효된 Social Security Act 제정하여 은퇴보조금, 불구자들을 위한 혜택, 그리고 은퇴자들의 의료혜택 등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35년에 비해 일반인들의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인구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점점 혜택의 범위와 수혜자격이 늦춰지거나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의 여러 혜택 가운데에서도 은퇴후 받게되는 Retirement benefit 점차적으로 수혜를 받을수 있는 자격(Full Retirement Age)주어지는 나이가 늦춰져서 기존에 65 이던것이 현재 53세인 1960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되어야 자격이 주어 지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수혜자격의 연령이 늦어진 것도 문제이지만 소셜시큐리티의 은퇴후 베네핏 금액이 은퇴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해결해 줄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0 전만 하여도 부부가 은퇴하면 은퇴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60% 소셜시큐리티 수혜금으로 충당할수 있었으나 지금은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Social Security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4 현재 65 이상이 되신 분들의 평균 수령액은 $1,200정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것들과 합쳐도 평균 $2,000 미치게 됩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은퇴후에 써야하는 의료비로 월평균 $600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소셜시큐리티 은퇴 베네핏은 그야말로 은퇴후 필요한 수입을 마련하는 수입원에서 보조수입원이 되어버린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수혜자격이 완화 되거나 수혜금액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 정부는 후에 있을 많은 은퇴자들의 은퇴후 수입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도 스스로 자신의 은퇴후 수입원을 마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로 IRA 것입니다. 특별히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 한인동포들은 체계적인 은퇴계획이 없을뿐 아니라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는 주류사회에 비하여 소셜시큐리티 수혜금이 현격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IRA 적극 활용하여서 저축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은퇴구좌인 IRA 여러 형태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반 은퇴구좌(Traditional IRA) 로스(Roth)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Roth IRA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IRA 구좌에 불입하는 금액 만큼 해당 연도의 수입에서 공제를 하도록 해주면서 이 돈이 자라는 동안 발생하는 이익 또는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납부를 은퇴 뒤까지 연기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Roth IRA 불입할 당시에는 세금공제 혜택을 주지는 않으나 자라는 동한 이자와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납부를 연기해주고 59 반이 지나서 찾게 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세금납부없이 모두를 사용할수 있게 하여 줍니다. 따라서 이같은 은퇴구좌를 활용하면 은퇴구좌에 비하여 똑같은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의 수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5%에서 30%까지 많은 돈을 사용할수 있게 되는 입니다.


현재 개인은퇴구좌에는 50 미만인 경우 개인당 $5,500까지 그리고 50 이상인 경우는 개인당 $6,500까지 불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최소한 불입해야 되는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할수 있는 금액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연간 불입할수 있는 한도액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입니다. 이는 바로 은퇴구좌에 저축하는 것이 정부보다는 불입하는 당사자에게 커다란 이익임을 증명해 주는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한인동포들께서는 해마다 주어지는 권리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개인은퇴구좌가 주는 혜택과 장점을 모르심으로 수익금에 대해 세금감면 또는 세금연기와 같은 혜택이 없는 곳에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바람직하기는 저축을 하실때 우선 적으로 연간 주어지는 IRA 불입한도액을 채우시고 이후 남는 돈으로 일반 구좌에 저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저축방법 입니다. 한가지 유념하셔야 할것은 IRA 불입하지 않은 지난 세월의 것을 소급해서 불입할수 없다는 입니다. IRA 불입할수 있는 마감일은 전년도 세금 보고 마감일인 4/15 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IRA 불입하시려면 2014 415 이전에 하셔야 되며 시간이 지나면 2013년도에 각자에게 주어진 불입한도액 ($5500 또는 $6500) 영원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은퇴준비 수단과 일반인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IRA 통해 해마다 내 몫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여 안정된 은퇴생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47-486-959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 하재원의 경제 칼럼-독립만세 file 관리자 2014.07.17 1500
36 김영언의 이민법 칼럼 7-공증의 의미 file 관리자 2014.07.07 2012
35 경제칼럼-아메리칸 드림의 유지와 계승 1 file 관리자 2014.06.16 1393
34 하재원칼럼-하나님은 바람을, 우리는 연을... file 관리자 2014.05.30 3973
» 경제칼럼-내 몫 챙기기…. IRA 24 file skyvoice 2014.03.01 1937
32 경제칼럼-새해 예산을 심의 하셨습니까? file skyvoice 2014.01.17 1322
31 심근경색의 원인과 예방 치료 1 skyvoice 2014.01.08 1580
30 겨울철 눈 관리 file skyvoice 2013.12.30 1446
29 새 달력을 기다리며 file skyvoice 2013.12.19 1404
28 하늘소리 웰빙정보-펌프킨 파이 file skyvoice 2013.12.03 2858
27 하늘소리 웰빙정보-호박씨의 효능 file skyvoice 2013.11.22 2115
26 남미선의 컴퓨터 상식-한국 여행시에 이제는 내 스마트폰을 사용하세요 file skyvoice 2013.11.18 2161
25 김영언 변호사 칼럼 <6> 쥴리어스 씨저(Caesar)의 격언 file skyvoice 2013.11.18 2219
24 하늘소리 웰빙정보-호박의 효능 file skyvoice 2013.11.15 2049
23 투자도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file skyvoice 2013.11.15 1967
22 파킨슨병 skyvoice 2013.11.11 1522
21 경제칼럼-세금, 헌금, 저금의 공통점 file skyvoice 2013.10.15 1566
20 <남미선의 컴퓨터 상식>- "애플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요" file skyvoice 2013.10.04 1870
19 웰빙 노트- 먹고 버리지 말자! 원두커피는 이렇게 file skyvoice 2013.09.29 1532
18 경제칼럼-우리 가정 재정 건강 진단서를 만들자 file skyvoice 2013.09.04 16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CLOSE